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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1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1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3:15 경 서울 광진구 C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고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3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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