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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16 2018고단2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6. 21:44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뚜렷한 이유 없이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 F에게 “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숟가락을 던진 후 한 손에 국자를 들고 F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국자를 빼앗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 칼이 어디 있냐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2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업무 방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결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 등 폭력성 범죄로 실형 6회 포함하여 3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 방해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알코올 의존 증후군, 우울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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