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107,130원, 원고 B에게 5,943,2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논산시 D에서 “E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캄보디아 출신 여성들로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 A는 2013. 6. 24.부터 2016. 3. 7.경까지, 원고 B은 2015. 6. 9.부터 2016. 3. 7.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일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등에 관한 증명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노동청은, 피고로부터 원고 A는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으로 합계 14,107,130원(=체불임금 8,713,750원+퇴직금 3,946,180원+해고예고수당 1,447, 200원)을, 원고 B은 5,943,230원(=체불임금 4,496,030원+해고예고수당 1,447,200원)을 각기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체불임금 등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체불임금 등으로 원고 A에게 14,107,130원, 원고 B에게 5,943,2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단 한 차례의 임금도 체불하지 않고 전부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피고는 그 초과되는 시간만큼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들과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