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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452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411,853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원고 B에게 9,776,592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0. 12. 1.부터 관리부장으로 피고 운영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4. 7.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18,113,333원, 퇴직금 9,601,560원 등 총 28,411,85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 B은 2012. 3. 5.부터 공장장으로서 피고 운영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1. 퇴직하였으나, 체불임금 2,346,652원, 퇴직금 7,429,940원을 피고로부터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산액 28,411,853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자로부터 2주 뒤인 2015. 4. 22.부터, 원고 B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산액 9,776,592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자로부터 2주 뒤인 2014. 11. 16.부터, 각 완제일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제공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는 근로시간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등 불성실 근무를 했고, 원고 B은 공장장으로서 물품 제작의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하자 있는 물품을 제작하여 총 660만 원의 손해를 야기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가 불성실하게 근무를 하였다

거나, 원고 B이 하자 있는 물건을 제작하여 피고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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