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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나63023
임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논산시 D에서 “E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캄보디아 출신 여성들로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상추 재배 및 수확 등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 A는 2014. 6. 24.경부터 2016. 3. 2.경까지, 원고 B은 2015. 7. 21.경부터 2016. 3. 2.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일하였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월 226시간,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시간급, 숙박시설은 제공하나 숙박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식사 미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2항‘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등에 관한 증명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노동청은, 피고로부터 원고 A는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으로 합계 14,107,130원을, 원고 B은 5,943,230원을 각기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으로 원고 A에게 14,107,130원, 원고 B에게 5,943,2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단 한 차례의 임금도 체불하지 않고 전부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피고는 그 초과되는 시간만큼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들과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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