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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7 2018가단450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C은 2013. 6. 18.부터 2015. 3. 14.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시까지 임금 60만 원과 퇴직금 1,304,794원 합계 1,904,79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 D은 2012. 8. 1.부터 2015. 3. 14.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시까지 임금 1,260,000원과 퇴직금 6,547,943원 합계 7,807,94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터키국인 E는 위와 같은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7. 2. 17.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울산지방법원 2016고정685호), 2017. 5. 18.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으로 감형되어(울산지방법원 2017노325호)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들은 위와 같은 각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고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7674호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3. 13. “원고 회사는 피고들에게 위 각 체불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3. 20. 원고 회사에 송달된 후 원고 회사가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4. 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종업원인 터키국인 F를 통해 송달받았는데,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한국어를 거의 할 수 없는 F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를 원고 회사 경영진에 전달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 회사가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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