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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466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580,255원, 원고 B에게 42,766,748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 2.부터 갚는...

이유

원고

A은 2015. 5. 10.경부터, 원고 B은 2013. 5. 15.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12. 18. 각 퇴사한 사실, 당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은 원고 A이 29,580,255원(체불임금 23,366,129원 미지급 퇴직금 6,214,126원), 원고 B이 42,766,748원(체불임금 31,761,290원 미지급 퇴직금 11,005,458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9,580,255원, 원고 B에게 42,766,748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1. 2.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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