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빌딩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택배물류 운송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4. 24.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강동세무서에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삼성HTH 용산영업소에 3,583,70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위 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4.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강동세무서에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삼성HTH 용산영업소로부터 26,030,91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위 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7. 27.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강동세무서에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삼성HTH 용산영업소에 4,679,818원 상당, E회사에 37,195,973원 상당, ㈜에스씨제이엘스에 31,822,7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위 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7. 27.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강동세무서에 2009년도 1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