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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5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28.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제조, 도소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강동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에코웍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13,54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44,919,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체시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강동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하브레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하브레로부터 250,900,000원, E으로부터 62,2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76,806,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체시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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