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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8가합48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와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원고는 2010. 9. 13.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와 피고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0. 11. 9., 약정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위 3억 원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 피고와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4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0. 12. 31.로 정한 약속어음을 작성ㆍ교부하였다. 2)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 인천 남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0. 9. 9. 접수 제79336호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이하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② 인천 남구 D 대 33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1. 4. 25. 접수 제38121호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C인 추가 근저당권(이하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추가 대여금 채권 원고는 2011. 4. 25.경 C에 4억 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4억 원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4억 원 채권‘이라 한다).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4억 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1. 4. 25. 접수 제38119호로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C인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공동 근저당권 중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저당권’,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대지권등기의 경료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2011. 7. 28.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위한 소유권대지권등기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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