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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23991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전제 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1. 10. 27. 주식회사 미산에스씨로부터 서울 양천구 G 목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석재공사를 수급하였고, D은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원고는 2012. 3. 10. 이전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D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13가단58162)을 제기하여 2013. 12. 18. “D은 원고에게 48,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1.부터 2013. 7. 2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과 피고들 사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1)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1.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B는, 같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도 2013. 1. 15.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9,000,000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은 목록 번호대로 ‘이 사건 제1~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8. 접수 제34580호로 2013. 7.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D으로 된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경매절차와 배당표의 작성 1)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D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E(F 중복, 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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