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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5 2019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4층에 있는 ‘C’의 사범이고, 피해자 D(여, 8세)는 2017. 10.경부터 위 태권도장을 다닌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휴게실 등으로 불러내어 간식을 주고 장애인화장실로 가 있으라고 한 후 자신은 남자화장실을 갔다가 인기척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뒤따라 장애인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화장실 전등을 꺼놓은 채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가슴, 음부 등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며 겁을 주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경 피해자를 위 장애인화장실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피해자의 도복 위로 가슴과 음부를 주물러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초여름 일자불상경 피해자를 위 장애인화장실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도복을 벗게 하여 속옷 차림으로 만든 후 변기에 앉은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마주보도록 앉히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피해자의 속옷 위로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유두에 입을 맞추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피해자를 위 장애인화장실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도복을 벗게 하여 속옷 차림으로 만든 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10.경 피해자를 위 장애인화장실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도복 바지 등 하의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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