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2.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2.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1. 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75』( 피고인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2. 중순경 F로부터 ‘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은 잠겨 있지 않은 차량 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자’ 는 제안을 받고 함께 하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7. 2. 15. 23:10 경 서울 성북구 G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QM3 승용차를 발견하고, F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 점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하나 SK 체크카드 1매, 자동차 운전 면허증 1매, 현대 하이 패스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출입증 1매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F 와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위 체크카드로 담배를 구입한 후 담배를 환불 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7. 2. 15. 23:38 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마트에서, 피고인 A과 F는 위 마트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13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 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한 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F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