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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577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편취 금 반환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9.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7. 14.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11.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위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577』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절도의 공동 정범 피고인들은 2013년 서울 서초구 교 대역 부근에 있는 피자 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 시내의 시설이 노후된 사우나를 골라 입장할 때 받은 옷장 열쇠를 다른 손님들의 옷장 문틈에 끼워 문을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연 후 옷장 속에 있는 현금 등을 훔쳐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2. 24. 01:05 ~03 :33 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사우나에 함께 입장한 후 피고인 B은 수면 실에 누워 있고, 피고인 A은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81번 옷장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657,000원을 꺼내

어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 02:00 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 사우나에 함께 입장한 후 같은 날 09:00 경 피고인 B은 탕에 들어가 목욕을 하고, 피고인 A은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25번 옷장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7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현금 2,927,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특수 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6. 3. 10. 02:10 ~02 :26 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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