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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3106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위조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보증서 1매 포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1.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4. 28.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9.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1. 4. 2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5.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I은 2012. 10. 하순경 서울 중구 시청 역 7번 출구 부근 한화 그룹 빌딩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F에게 ‘ 한국은행권 만 원’, ‘500,000,000’ 등으로 인쇄되어 위조된 한국은행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이하 ‘ 외 평 채’ 라 한다) 1,200매 (100 매씩 1 묶음, 액면 금 합계 6,000억 원) 와 보증서 12매가 포함된 외 평 채 12 묶음을 건네주며 ‘ 이것을 현금화하여 액면 가의 10% 만 달라’ 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F는 위조된 외 평 채를 교부 받아 2012. 10. 하순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제과점에서 위조된 외 평 채 12 묶음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며 “ 이것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10~15% 정도만 나한테 달라” 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A는 위조된 외 평 채를 교부 받아 2013. 3. 하순경 위 H 제과점에서 위조된 외 평채 중 1 묶음( 외 평 채 100매, 보증서 1매) 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며 ” 이것을 담보로 20억 원 정도 빌리고 5억 원만 나한테 달라“ 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위조된 외 평 채를 건네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I, F( 각 같은 날 기소 중지) 와 함께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조된 외 평 채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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