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6. 29. 23:00 경 인천 계양구 계산시장 길 10-22 ' 계양 시장' 삼거리에 이르러, 피해자 C와 피해자 D가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그녀들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지 못하게 몸으로 가려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핸드백에서 7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3 스마트 폰 1대, 10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지 갑 1개, 3만 원 상당의 롯데 상품권 1매, 현금 3만 원, 롯데 신용카드 1매, 피해자 D의 핸드백에서 22만 5,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만 원, 신한 신용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등 합계 1,995,0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
어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30. 00:27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 ’에서, 45,000원 상당의 스카이블루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 카드 (H )를 마치 피고인들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편의점에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8: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2매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2,29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