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0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9.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7. 19.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 26. 가석방된 후 2017. 3.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7. 12. 9.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092』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과거 함께 절도 범행을 한 전력이 있는 자들 로 출소 후 생활고에 시달리자 재차 사우나에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사우나 관리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함께 사우나에 들어가 피고인 A은 사우나 라 커를 열고 물건을 훔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일행인 척 하면서 사우나 안을 돌아다니며 주의를 끄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8. 2. 2. 20:40 경부터 다음 날 00:18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B은 정상적으로 사우나를 이용하는 손님인 것처럼 사우나를 돌아다니며 시설을 이용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우나 그곳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목욕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한 사물함 열쇠를 피해 자가 이용하는 사물함 문틈에 끼워 사물함 문을 젖혀 여는 방법으로 사물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