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2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고함, 시비, 따라 다님 및 소란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에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욕을 하지는 아니었지만, 계산을 하지 않고 실랑이를 벌여 경찰관이 여러 명 출동하였고, 다른 손님과도 시비가 붙어 손님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장사가 끝나기 전에 가게 문을 닫는 등 영업을 방해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F 주점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다른 손님의 발을 밟아 그 손님과 시비가 붙는 등 약 30여 분 간 소란을 피운 끝에 결국 경찰관에게 체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C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고 경찰관이 출동한 뒤에도 흥분하여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C 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2017. 2. 23. 확정됨)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