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친형과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인데 경찰관이 무리하게 제지하였고 이에 항의하자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면서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평가할 수 없고, 원심 판시와 같이 순찰차를 파손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C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었던 사실, ‘C주점’ 업주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깨웠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질렀고 업주가 진정시켰음에도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사실, 이에 ‘C주점’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기에 이른 사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업주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요금관련 절차를 설명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계속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경찰관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 및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C주점’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