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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노23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사실 오인의 점( 업무 방해죄 부분) 1) 피고인은 이 사건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의 시럽 병 변상 요구를 거절했을 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떠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항의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 오해의 점( 모욕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행범 체포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시럽 병 변상 요구를 거절한 것을 넘어 원심 판시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손님들이 있는 커피 전문점에서 사건의 자초지종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큰 소리로 항의하며 욕설하는 경우 커피 전문점 영업에 방해가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 20조 소정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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