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6노42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고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전 북 도청 공무원인 C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전 북 도청에 호소문을 들고 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서 다른 업무가 있음에도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였고, 이 문제로 약 일주일 전부터 피고인과 대치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전 북 도청 당직 실에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전 북 도청 당직 실 근무자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있었고 경찰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란을 피운 점, ③ 당시 피고인에게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고, 정상적인 언어 구사나 보행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 북 도청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