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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7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주점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오히려 막은 것이며,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증인 D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 방해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증인 D은 2015. 8. 23. 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입장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제 56 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23:45 경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점( 증거기록 제 5 면),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 H은 피고인이 E 주점에서 난동과 행패를 부려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맞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외상은 없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증거기록 제 22 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해 자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공판기록 제 53 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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