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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나205133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11. 22.경 개성공단을 왕래하면서 배송 및 납품업무를 담당할 운전원을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입사를 지원하였다.

원고는 2013. 12. 2. 피고에 입사한 후 5톤 윙바디 차량을 운전하면서 개성공단의 배송 및 납품업무를 담당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4. 2. 27. 사유를 ‘직장 직원과의 불화, ’정당한 근무지시에 따른 반발‘로 하여 원고에게 채용취소통지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용취소’ 또는 ‘이 사건 채용취소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41조 제1항이 ‘수습기간 중인 자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월 2,000,000원의 급여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한 것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하여 직원 D을 통하여 원고에게 금전합의를 제안한 점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채용취소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기에 이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위자료 및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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