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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가합1442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 회사는 의료용 원료의약품, 의약품 및 진단시약의 개발ㆍ생산ㆍ판매 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11. 6.부터 수습기간 3개월로 하여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면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3명의 수습사원에 대한 2018. 1. 22. 평가를 거친 후 다른 2명은 정식으로 채용하였지만, 원고의 수습기간은 1개월 연장하면서 업무적극성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업무태도가 개선되면 2차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8. 2. 23. 원고에 대한 평가를 거쳐 원고를 해고하기로 한 후 2018. 2. 28. 원고와 면담하여, 수습평가를 1개월 연장하여 기회를 주었으나 경력직인데도 업무수행능력과 조직문화 적응이 부족하여 해고한다는 수습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8. 3. 2.자 해고를 통보하였고, 그 해고통보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해고를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귀하는 최초 당사 인허가팀 담당자로 입사하였으나 조직 및 업무부적응, 업무태도 불량으로 면담을 통해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하였고, 조직 및 업무부적응 여부를 재 평가하기로 합의함. 이에 금번 수습평가를 진행한 결과 정직원 채용기준에 미달한 바, 2018년 3월 2일로 부득이하게 귀하를 해고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제6조[수습기간] ① 신규채용된 직원에 대한 수급기간은 3개월로 하며, 역량평가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경력이 인정되거나 특별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신규 채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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