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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7 2020구합526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5. 1. 13. 설립되어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참가인은 2019. 5. 14. 면접 등을 보고 원고로부터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2019. 5. 28. ‘채용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유선 연락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용취소’). 참가인은 2019. 7.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9. 5. 28. 참가인의 채용을 부당하게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8. 26.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참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참가인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신규채용 절차를 거부하고 근로계약의 체결을 승낙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없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채용을 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통상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흠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였는데, 참가인이 토요일에 2시간 늦게 출근한다고 하여 성실성과 정직성에서 부정적 요소가 있고 등기업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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