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회사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11. 22.경 개성공단을 왕래하면서 배송 및 납품업무를 담당할 운전원을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입사를 지원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 피고회사에 입사한 후 5톤 윙바디 차량을 운전하면서 개성공단의 배송 및 납품업무를 담당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회사는 2014. 2. 27. 원고에게 채용취소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용취소통지서’라 한다)를 교부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2. 피고회사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에도, 피고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가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인 월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사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41조 제1항에서 수습기간 중인 자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월 200만 원의 급여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월 200만 원의 기본급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원을 매월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