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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9 2015구합21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싱가폴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한국 현지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해양플랜트 드릴쉽에 부착하는 안전마크를 생산설치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4. 4. 7.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에 입사하여 설치 및 품질보증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참가인은 2014. 7. 4. 원고에 대한 수습기간 업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수습 평가표의 모든 항목상 평균 직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4. 7. 5.자 채용 취소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용취소’라 한다). 원고는 참가인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4. 7. 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노위는 2014. 9. 2.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0.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24.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용취소는 참가인의 대표이사 관여 없이 이루어져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원고의 직속상사는 D임에도 이 사건 채용취소 과정에서 위 D의 의견이 원고의 업무평가에 반영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동료직원들의 평가는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용취소는 위법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을나 제1호증의 기재). 인정사실 원고는 201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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