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5. 26. 피고가 원고를 2014. 6. 2.부터 2015. 6. 1.까지 월 급여 500만 원에 방카슈랑스팀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기로 하되, 피고는 수습기간 중 원고의 업무적격성과 사업형편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전 예고나 보상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원고의 실제 근무일수에 대해서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수습기간(2014. 6. 2.부터 2014. 9. 1.까지 3개월)에 대한 피고 방카슈랑스팀의 업무평가 결과 원고는 업무성과 및 업무수행능력 항목에서 5점 만점에 2점, 근무태도 및 대인관계에서 3점을 각 얻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업무성과 및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3개월간 수습기간을 연장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여 수습기간은 2014. 12. 1.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위 연장된 3개월의 수습기간 중 피고는 원고의 업무적격성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2014. 11. 4. B가 원고를 면담한 자리에서 근로계약해지 및 본채용 거절 의사를 통보하고 피고에게 근로계약해지의 근거와 사유를 적시한 본채용거절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원고는 수령을 거절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2014. 12. 1.까지)에 해당하는 임금 전액과 1개월 급여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17,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은 형식상 1년이지만 원고는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