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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13734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5. 26. 피고가 원고를 2014. 6. 2.부터 2015. 6. 1.까지 월 급여 500만 원에 방카슈랑스팀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기로 하되, 피고는 수습기간 중 원고의 업무적격성과 사업형편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전 예고나 보상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원고의 실제 근무일수에 대해서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수습기간(2014. 6. 2.부터 2014. 9. 1.까지 3개월)에 대한 피고 방카슈랑스팀의 업무평가 결과 원고는 업무성과 및 업무수행능력 항목에서 5점 만점에 2점, 근무태도 및 대인관계에서 3점을 각 얻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업무성과 및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3개월간 수습기간을 연장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여 수습기간은 2014. 12. 1.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위 연장된 3개월의 수습기간 중 피고는 원고의 업무적격성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2014. 11. 4. B가 원고를 면담한 자리에서 근로계약해지 및 본채용 거절 의사를 통보하고 피고에게 근로계약해지의 근거와 사유를 적시한 본채용거절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원고는 수령을 거절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2014. 12. 1.까지)에 해당하는 임금 전액과 1개월 급여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17,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은 형식상 1년이지만 원고는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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