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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6 2017고합3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 05:40 경 시흥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가게에서, 마사지방 커튼 사이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 여, 1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를 제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어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은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 자가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H의 진술서,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99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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