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994. 8. 생) 의 사촌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02:00 경 서울 강남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 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메시지 사진, 피의자 및 피의자의 모친 각 가족관계 등록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 각 가족관계 등록부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피고 소인이 보낸 카카오 톡 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피의자의 모친과 나눈 카카오 톡 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의 가족관계 등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 제 3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 제 2조 단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