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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1.28 2020고합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의 소개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 여, 16세) 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00:00 경부터 강원 영월군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B, E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다가 같은 날 05:00 경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부위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C 진술 속기록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 페이스 북 메신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99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 현재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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