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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5고합8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18:30 경 인천 남구 C 소재 D 병원 격리실 내에서, 진정제를 투약 받고 누워 있던 피해자 E( 여, 18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과 목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99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청소년 준 유사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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