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 수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15세) 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8. 6. 1. 21:30 경 다른 수강생들이 모두 귀가 하여 위 학원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위 학원 3 층에 있는 토론 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간이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지압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 이것 아닌 것 같다’ 는 말을 반복하면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은 손가락을 왔다 갔다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크게 해 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 순 번 9번 )에 수록된 D의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첨부), CD, 녹취록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