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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4 2016나20413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2행부터 제6면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유치권행사비용에 관하여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유치권을 행사한 2013년 8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인건비, 식대, 전화요금, 도로점용료, 가스비, 주유비, 장비대 등으로 합계 104,507,060원(이하 ‘추가 공사비 지출분’이라 한다)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최초 도급계약 이후 1,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3. 19. 체결된 1차 변경계약을 통하여 공사기간을 303일(종기를 2013. 7. 31.에서 2014. 5. 30.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89,100,000원 증액하였으며, 2014. 8. 5. 체결된 2차 변경계약을 통하여 공사기간을 77일(종기를 2014. 5. 30.에서 2014. 8. 15.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77,000,000원 증액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속행되어 완공(2014. 8. 15.)을 1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체결된 위 2차 변경계약 제16조에는 “당초 약정한 금액(1,379,000,000원 공급가 기준)보다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관계로 변경된 약정 금액보다 추가 투입되는 금액은 전액 피고가 책임지고 정리하고 추가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되는 금액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피고가 지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1, 2차 변경계약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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