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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288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롯데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피고는 2012. 7. 5.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B 건설사업 중 전기, 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7. 5.부터 2012. 9. 30.까지, 공사대금 2,365,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피고와 롯데건설 주식회사는 위 도급계약에 관하여 2012. 9. 10. 공사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2012. 12. 31. 공사기간을 2013. 1. 31.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2013. 1. 31. 공사기간을 2013. 3. 31.까지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3,457,300,000원(부가세 포함, 직접공사비: 3,272,788,256원, 간접공사비: 184,511,744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2. 7.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대금 1,727,553,000원에 도급받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 정 서 피고 현장소장 C(이하 ‘갑’)과 시공인 원고(이하 ‘을’)는 B 전기, 계장공사를 수행하는데 아래와 같이 상호 합의하고 약정서를 작성, 체결한다.

아래

1. 공사명 : B 전기, 계장공사

2. 약정금액 : 1,727,553,000원 (자재비: 788,810,000원, 노무비: 888,396,000원, 경비: 50,347,000원) - 발주처인 롯데건설과 피고의 계약금액 중 직접공사비 85% 범위 내 집행 - 안전관리용품 및 간접공사비는 피고가 집행함. - 약정금액 내 피고 현장소장 및 공무 인원 노무비 포함

3. 공사범위 : 상기공사의 롯데건설 주식회사와 피고의 계약된 계약서 내용 총괄

4. 공사기간 : 2012. 7. 5. ~ 2012. 9. 30. 롯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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