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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나44248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의 독립당사자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사업 시행계약 피고 조합과 피고 주식회사 네오퍼스트디앤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5. 12. 19. 서울 동대문구 C, D 양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공동하여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08. 2. 21.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08. 3. 1., 준공예정일 2009. 5. 15.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하면서, 별지 특약사항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다. 2) 한편, 피고 조합도 2008. 2. 21. 원고 및 주식회사 그레이스앤존(이하 ‘그레이스앤존’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를 시공주관사로 하고 공사대금을 83억 원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의 지분은 전항과 동일한 73억 5,000만 원 상당으로 하고, 그레이스앤존은 나머지 9억 5,000만 원 상당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이었다.

다. 공사도급계약 변경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8. 10. 7.경 공사기간을 2009. 7. 31.까지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74억 원으로 증액하는 1차 변경도급계약(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가, 2009. 7. 30.경 공사기간을 2010. 3. 15.까지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74억 2,500만 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지체상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정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고, 2차 변경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지체상금을 면제하지만 완료하지 못하면 2009. 7. 31. 이후에 발생된 지체상금(지체상금률 1일 0.1%)을 추가하여 공제하는 2차 변경도급계약(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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