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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3가합364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14,98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발파 전문 회사로서 2013. 1. 30.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2. 12. 26.부터 2013. 5. 31.까지, 공사대금 515,000,000원으로 정하여 울산 이편한세상 강변아파트 공사 중 암발파 공사를 수급하기로 하는 최초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 4. 공사기간을

6. 30.까지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598,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1차 변경 약정을 체결한 다음,

7. 12. 공사기간을 12. 31.까지로 재연장하고 공사대금도 665,000,000원으로 추가 증액하기로 하는 2차 변경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최초 약정과 1, 2차 변경 약정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1-3, 을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장의 정리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발파 단가를 1㎥당 8,213원으로 하고 여기에 원고가 실제로 발파를 한 물량을 곱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을 실제 발파 작업 물량에 관계없이 확정 금액으로 정한 이른바 ‘턴키(TURNKEY)계약’이라고 다툰다.

나. 공사대금의 산정 방법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6-1 내지 6-8의 각 기재 및 A, 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종 갱신된 2차 변경 약정은 앞으로의 금액 변동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엄격한 턴키계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발파 물량과 소요 비용의 정확한 측정 그리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정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플라즈마파암이나 할암 등 다른 작업들을 제외한 순수 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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