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 1 심 공동 피고 C(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부분은 제외].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8 면 9 행의 “ 이 판결 선고 일” 을 “ 제 1 심판결 선고 일”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8 면 20 행부터 9 면 10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피고의 이 사건 확약 서에 관한 무 효 또는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확약 서의 내용은 ‘ 진의 아닌 의사표시 ’로서 원고도 ‘ 진의 아닌 의사표시’ 임을 알고 있었고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위 내용은 무효이고, 이 사건 확약서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원고가 불러 주는 대로 피고가 작성한 것이므로 그 내용은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로서 무효이며, 또한 이 사건 확약 서의 내용은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
(1) 이 사건 확약서 제 3 항에는 ‘ 피고가 사망하신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224,000,000원을 현재 피고의 계좌에 저금하고 있다.
’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은 84,000,000원에 불과 하고, 위 돈은 피고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C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은 것이며,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224,000,000원을 피고의 계좌에 저금하고 있지도 않았다.
(2) 이 사건 확약 서가 작성되기에 앞서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해 준 2017. 1. 22. 자 확인서와 2017. 1. 29. 자 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확약 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3) 이 사건 확약서 전문에는 ‘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