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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05 2019나5044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합의하여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의 합의가 있는데도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항소심법원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그 항소를 각하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1411 판결 참조). 2) 갑 제38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9. 4. 2. 확약서(갑 제39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합의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② 피고는 확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고, ③ 원고가 예정된 사업을 시행한 후 발생한 수익을 원고와 피고가 70:30으로 분배한다는 것인 사실, 피고는 2019. 4. 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자를 피고의 어머니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가 그 법인의 지분을 70:30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변경 요청을 한 사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9. 6. 5. 다시 확약서(갑 제38호증)를 작성한 사실, 그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종전 확약서와 유사하나, 사업시행 주체가 될 법인을 당사자 ‘병’으로 하고, '병‘의 지분을 원고와 피고가 나눠 가지되 법인 임원 구성, 주식 지분 문제 등으로 일단 ‘병’ 부분의 기재사항을 공란으로 한 사실, 위 확약서에도 확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런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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