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 BE이 작성, 날인하여 피고 사무실의 팩스로 보내온 확약서에 대하여 전화 통화를 통해 수정을 거친 후, 그 내용을 확정하였다.
최종적인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 약 서 2013년 감자를 수매한 C, AG 외 38 농가 감자 대금을 지급할 금액(소송금액)의 30% 금액을 가처분 취소와 동시에 작업하여 시장 출하 및 기타 출하한 대금을 AO영농조합법인 통장으로 수령하여 2014년 4월 30일까지 우선 변제하고, 잔금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피고는 최종적인 확약서에는 2014년 9월 30일까지로 수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외 나머지 부분의 내용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농가에게 상환하기로 확약한다. 만약 지급대금의 30% 미달시 금액은 차후 법적인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위 사항을 C, AG 외 38농가와 합의 하였으며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기로 한다.
* 12개 창고 중 1개 창고 작업 완료 후 농가에게 통보해 준다.
2014년 2월 26일 AP영농조합 대표이사 BE (날인)
바. 원고들은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이후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
사. 피고는 감자선별 작업 후 이 사건 보관 감자 중 일부를 매도하였고, 그 판매대금으로 622,581,094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4, 5호증, 갑 제40, 46호증, 을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작성된 점, AP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BE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확약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 피고의 대표이사 BD가 관여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보관 감자를 매도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