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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3 2015가합5746
채권증서 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예금통장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5. 피고로부터 ‘D 건립 중 수족관시설의 아크릴패널 공급, 수조제작납품 및 시공’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52,400,000원, 공사기간 2014. 4. 25.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 20.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4962호로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865,62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15. 4. 10. 미지급 공사대금,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확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확약서 제4조에 기하여 2015. 5. 5.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위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공사대금 잔금은 일금 칠억일천이백만원(₩712,000,000)으로 한다

(부가세 별도).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은 전액 지급한 것이다.

제3조 ② 미국 E사 발행 품질보증서 및 하자이행보증서 등은 확약서 체결 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한다.

③ 원고는 제출받은 서류를 근거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5조 “기타” 상기에 언급한 내용 이외에는 "원계약서“에 따르기로 한다.

다. 원고는 위 확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국 E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조항에 따른 하자이행보증서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하자이행보증서의 교부에 갈음한 현금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5. 13.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 등에 관한 하자이행각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에서 피고에 시공한 아크릴시공에서 하자가 발생되어 금번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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