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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2.11 2019나50425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와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업체들이 이 사건 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1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산정하고, 이를 피고가 공사업체들을 대표하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는 당시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 독촉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공사업체들을 안심시키도록 도와달라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확약서의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그 영상을 원고에게 전송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확약서는 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확약서가 문서로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 및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약정이 성립하거나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 독촉을 받고 어려움을 호소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공사업체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 준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1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 부분은 피고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원고는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다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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