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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0.27 2016나214
공사대금에 대한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항(제3면 제12행부터 제20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의 직원인 G이 친구인 원고의 대표이사 H의 부탁으로 피고의 법인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1부를 절취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확약서(갑 제4호증)가 위조된 것이라고 다툰다. 가. 이 사건 확약서의 위조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확약서의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가 위조되었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을 제1호증의 1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을 제1호증의 1의 진정성립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기재는 그 진술인인 I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피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여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피고는 변론종결 후 이 사건 확약서의 위조 사실 및 을 제1호증의 1의 진정성립에 관한 참고자료로 피고 대표이사 I와 G의 대화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위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을 제1호증의 1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다. 설령 을 제1호증의 1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실질적인 사업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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