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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2 2020고단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차량열쇠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 2012.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외에 2015. 10.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 02:44경 강릉시 C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D의 ‘E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 맥주 10병, 시가 5,000원 상당 소주 1병, 시가 30,000원 상당 안주 1개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이내인 2020. 2. 1. 05:12경 강릉시 F에 있는 'G주점'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 H 스파크 차량에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스파크 차량 1대와 차량 안에 있던 I은행 신용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1. 05:44경 강원도 평창군 J 소재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제수단으로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 담배(보헴 시가 6mg ) 1갑, 시가 2,500원 상당 음료수(카누라떼) 1개 합계 7,00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결제승인이 거절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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