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997. 4.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4.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5. 15:30경 강릉시 C시장 내 피해자 D(68세,여)가 운영하는 ‘E’ 식당 앞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 23,000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현금 20,000원을 주어 외상값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은 담배값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변제한 외상값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문에 밀친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1. 21:30경 강릉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가 휴대폰을 놓아두고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4.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I에 있는 J이 운영하고 있는 ‘K’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L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