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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1.22 2018고단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B에 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7. 18:3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맥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7. 23:00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맥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7. 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4. 21:0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맥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7. 18:15경 강릉시 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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