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을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7. 4.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4. 18. 위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16.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1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
1. 협박 피고인 A은 2012. 12. 12. 09:50경 강릉시 E에 있는 굴다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여, 33세)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라이터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강릉시 G 제과점 안까지 피해자를 쫓아갔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디에 전화를 하려고 하냐 신고하려고 하냐 내가 성폭행을 했느냐, 추행을 했냐 조직폭력배를 부르겠다. 너 칼로 눈을 파 버리겠다. 총을 쏴 버릴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2012. 12. 21. 22:2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내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 1개,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1개, 신한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2. 12. 21. 23:50경 강릉시 K 음식점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L(여, 48세)을 막아서고 피해자에게 "섹스하자.
나랑 안 하면 강간하고 죽여 버릴 거야. 너를 살인해 버리면 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