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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21 2014고단10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위 판결이 2014. 1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7. 15:43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프런트 내부 오른쪽에 있는 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 수납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 1개, 신용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7. 16:25경 위 1.항 기재 모텔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원룸 2호실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비어있는 방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찾기 위해 서랍장 등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히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11. 12. 13:50경 강릉시 토성로 154번길 3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열려있는 창문 틈 사이로 막대기를 집어넣고 승용차 문을 연 후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2개, 체크카드 1개, 보안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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