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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12 2020고단336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전지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3. 26. 08: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남자목욕탕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아버지인 피해자 D(남, 65세)가 자신에게 아는 체를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씨발 새끼, 왜 아는체 해”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6. 09: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 사이에 강릉시 E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매장과 강릉시 G 소재 가구창고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집에서 내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 길이 16cm, 날 길이 6cm)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소파, 장롱 등 가구 45점(시가 약 4,706만 원 상당)을 찢거나 표면을 긁어 흠집을 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4. 15. 09:4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앞쪽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바뀌어 들어가지 못하자 집 뒤편으로 이동하여 시정되어 있던 뒷문 손잡이를 아래로 강하게 눌러 시가 5만 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문고리를 부숴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5. 19:10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침입감지 센서 8개와 통나무 벽체 2개를 손으로 떼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4. 16. 15:45경 강릉시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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