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8. 부동산개발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충남 보령시 D 등 지상에 ‘종합위락시설(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본인 및 가족 명의로 보령축협에서 1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고 사채로 5억 원 상당을 빌려 위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C의 운영이 계속 어려워져 리조트 개발사업은 무산될 위기에 처하고 채권자들이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자 그간 피고인 및 가족들이 대출 및 사채로 마련하여 위 회사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보령시 D 잡종지 2,448㎡ 등 7필지에 2008. 8. 27. 피고인의 남편 E의 중학교 동창인 F 앞으로 원인무효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계속하여 2008. 8. 28. 피고인의 친동생인 G 앞으로 원인무효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향후 C의 채권자들이 위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위 F 및 G가 근저당권자로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선순위로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그러던 중 C의 채권자인 H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124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회사의 채권자로서 2009. 12. 21. 위 회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I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자, 피고인은 위 F 및 G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채권신고를 함으로써 F과 G가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피고인이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그간 위 C에 투자한 금액을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3. 23.경 충남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보령축협 사무실에서, 임의로...